Korcham Vietnam

KR
0 0
:
0 0
VN
0 0
:
0 0
banner

자료실

LIBRARIES

전문가 칼럼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 투자, 노무법규 관련 FAQ

베트남 투자.노무법규 관련 FAQ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대표변호사

Josh Choi 

Asean Law Firm LLC  / Managing Partner

jchoi@alfcounsel.com

 

한국투자기업들의 주로 궁금해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 투자 및 노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진출 시 이슈들에 대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문의가 들어온 질의들을 바탕으로 문답 형식의 FAQ 로 정리해보았다.

 

 

질문) 2019년도 부터 새롭게 시행 예정이나 저희와 같은 베트남 내 한국기업이 미리 알고 있을만한 주요 베트남 법률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 답변)

 1. 개정경쟁법

-2018년도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개정경쟁법은 오는 2019년 1월 1일자로 정식 시행 예정이다.

-금번 개정법에서는 베트남 내 공정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다 수 포함하고 있다.

-공정거래에 저촉되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 규율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현행 경쟁법 45.5조 (b)항에서는 자사 제품(서비스)와 타사 제품(서비스)를 비교하는 형태의 광고는 경쟁법에 저촉되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타사 제품(서비스)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전제하에 법상 허용되도록 개정 시행 예정이다.

-개정 경쟁법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분야 내 상행위에 저촉되는 공정거래 이슈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개정을 통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이므로 한국기업 또한 주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사이버보안법

-2018년도 베트남 국회를 통과한 사이버보안법은 새로 제정된 신법으로 베트남 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에 전부 적용이 가능한 신법이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신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반드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의 신원정보를 베트남 영토 내에 별도 준비된 데이터베이스(또는 센터)에 저장 보관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당국에 대하여 해당 한국기업은 고객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이슈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법률이며,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사이버상 각종 위협 및 보안 재고를 위하여 강력한 시행이 예상되며, 본 법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령 또한 2019년도 내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 중 본 법상 적용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3.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회보험료 납부 시행

 

-이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를 명문화한 사회보험법 통과로 세부시행령 시행을 대기한 상당수 한국기업들의 문의가 잦은 신법규에 해당되며, 지난 2018년 12월 1일자 세부시행령 또한 정식 시행되었다.

-2018년 1월 12일-2021년 12월 31일까지 : 3.5% 사용자 부담 / 0% 근로자 부담

-2022년 1월 1일- 이후 : 17.4% 사용자 부담 / 8% 근로자 부담

-세부시행령 시행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회보험당국 내부 가이드라인 및 실무상 양식 부재로 본격적인 집행은 지연되는 실정이다.

-2019년도 상반기 중 보다 구체적인 집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서 관할당국으로부터 공지가 예상된다.

 

 4. 세무관리법 개정안

-세무관리법 개정안에 따라서 세무관리 절차가 보다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기반 소득에 대한 법적 과세기준을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앱 등)

-개정안은 2019년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노동법 개정안

-베트남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2019년도 10월 국회에 표결 상정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노동법상 주요 조항에 대한 변경을 예고되고 있는 바,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남성은 만 62세까지 / 여성은 만 60세까지 예상) 연장 2021년도까지 적용
  2. 연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 (현행 200시간에서 400시간 까지 예상)
  3. 초과근무수당 인상

 

 6. 기타 2019년도 베트남 법 개정 동향

-2019년도에는 상기 입법/시행 동향 외에도 전통적인 주요 법률인 토지법, 투자법, 기업법 등에서 개정안 움직임이 예상되며, 중소기업법 등 세부시행령 및 법인세법(중소기업) 인하 (최대 15% ~ 17% 까지 인하 예상되나 미정임) 한국투자기업에 있어서 2019년도는 베트남 기업활동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아세안)

 

 

 

첨부파일

  • 181206.pdf 167.1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