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에 발표된 국세청 예규 등을 토대로 주요 세목별 세무 업데이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인소득세(PIT : Personal Income Tax)
1. 퇴직금에 대한 조세정책
2018년8월23일자 국세청 예규 3257/TCT-TNCN 및 2016년12월20일자 국세청 예규 5918/TCT-TNCT에 따르면 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인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누진세율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 또는 임금처럼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노동법, 사회 보험법 및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 백만VND 이상인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2. 피부양자 결정에 대한 조세정책
2018년8월27일자 국세청예규3293/TCT-TNCN에 따르면 납세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로서 해당 피부양자를 부양할 부양자가 없는 경우, 동 피부양자를 납세자가 직접 부양하고 있고 2013년 8월 15일에 공표된 시행규칙 111/2013/TT-BTC 제 9조 1항 제 e목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도 납세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납세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개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소득의 결정
2018년9월20일자 국세청 예규 3545/TCT-TNCN 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회사의 책임으로 지불한 라이선스 발급관련(예를들어 노동허가서 발급)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공제대상이며 개인소득세 계산시에는 과세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8월25일자 국세청 예규 3867/TCT-TNCN 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증 발급 또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 동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법인세(CIT : Corporate Income Tax)
1. 온라인 광고비에 대한 조세정책
2018년8월15일자 국세청 예규 3149/TCT-CS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Google, Facebook (해외 계약자)이 베트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Google / Facebook 프로그램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Google / Facebook은 외국인계약자세(VAT, CIT)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계약자를 대신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Facebook/Google에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만약 이 비용이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건(세금계산서, 회사명, 주소, 납세자 번호, 부가세법상 상품권 등)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됩니다.
Ⅲ.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 119/2018/ND-DP
2018년 9월 18일에 공표된 시행령 119/2018/ND-CP은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모든 기업, 경제 단체 및 기타 단체는 세무당국의 코드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평균적으로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전과세기간에30억동 이상 매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100억동 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의 매출이 발생하는 가내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기, 석유, 우편 및 통신, 운송, 정수, 금융, 보험, 건강 관리, 전자 상거래, 슈퍼마켓 분야의 기업은 세무서 코드 없이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무서 코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동 시행령에서 명시한 01 양식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등록한 이후 전자 세금계산서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잔여 종이 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작업은 2020 년 11 월 1 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51/2010 / ND-CP 및 시행령 04/2014 / ND-CP는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좋은 원고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