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계약 체결 시 유의점
(3. 계약 대금과 대금 지급 일정 관련)

오광원
법무법인(유) JP 하노이 지사장, 한국변호사
주요 업무: 부동산개발, 노무, 투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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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인소식지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 유의하실 점들에 대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와 서명권자에 대해 확인하실 내용들 그리고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계약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방법과 계약 대상에 대해 확인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거래 대금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들을 위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래 대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중요한 금액은 글자로도 기입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대금의 통화를 외화로 기재할 때는 외환 기재가 허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외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 내 거래 시 광고, 견적, 계약 상의 기재는 베트남 동화로 기재되어야 하고, 환율 기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에는 양 당사자에게 큰 금액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 동화가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대금 지급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환 관련 규제를 이유로 설득하여, 동화로 금액을 고정하시면, 환율 인상에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외국인계약자세 등 세금이 대금에 포함되는지, 즉 누가 이를 부담하는지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 이외의 소요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즉 출장 경비,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하시는 것도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급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베트남에서 거래 성사를 위해 관련 당국의 인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토지와 관련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금 지급을 각 절차 완료와 연동시켜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도록 적절히 분납되도록 해야 하며, 최종 증서 발급 등 마지막 단계까지 지급할 잔금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혹 Deposit 즉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하며, 예치금의 처리 즉 최종 대금에 포함할 것인지 등을 명시하고, 책임 없이 해제되는 경우 등 반환을 청구할 근거도 명시해 두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들도 상세히 규정하셔야 합니다만, 이는 각 계약 유형별로 다양하므로, 별도로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계약 상 지위 양도 가능성과 계약 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늘해져서 좋은 하노이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