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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법률

[코참]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정부제출 시행령(안)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 베트남 시행령(안) 안내

- 2017.10.17,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사회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시기:

- 2018.1.1: 질병 및 출산급여(사측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사측 0.5%)

- 2020.1.1: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사측 14%, 근로자 8%)
 
□ 배경

○ 베 사회보험 적용 대상 중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 국민인 근로자는 2018.1.1부터 시행 ["사회보험법"  (58/2014/QH13, 2016.1 시행) 제6조 제1항)]
 
○ 현재 상기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이 '17.9.27 정부에 제출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①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중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자(시행령안 제2조)

○ (가입시기 이원화)

- 베 사회보험중 질병 및 출산급여(요율: 사업주 3%)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요율: 사업주 0.5%)는 2018.1.1부터 시행
 
-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요율: 사업주 14%, 근로자 8%)는 2020.1.2부터 시행(시행령안 제26조)

별첨: 동 시행령안 베어본 및 번역본*

*번역본은 주베트남대사관에서 번역한 것으로 베트남어본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24-3831-5111∼6

첨부파일

  • 20170927 tieng viet.docx 51.49 KB
  • 201710117 tieng han.pdf 121.0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