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 베트남 관세와 국제무역 관련
관세총국은 2017년초에 모든 지방의 관세당국에 제905/TCHQ-TXNK호 내부지침문서를 발송하여 특정적인 수입화물의 신고가치에 대해 더 엄격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세총국의 상기지침에 따른 지역관세당국의 실제 검토업무 수행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근에큰 도시, 항만도시에서 관세 기준가격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기에 세금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무뉴스에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베트남어,영문 그리고 한국어 버전을 첨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 관세 가치평가 검토강화
- 기업에 영향
- 기업이 준비할 사항
- DELOITTE의 지원
이 세무뉴스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딜로이트 베트남의 관세 가치평가 전문가들과 미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