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1.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2.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4. 국내사업장 투자
여기에 포함되신다면 국내복귀기업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024-3946-0511(ext 164)/kimkdon@korta.or.kr
코트라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02-3460-7361~4)/reshoring@kotra.or.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