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관계법 세미나>
코참,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 건설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베트남 건설 관계법 세미나>가 지난 3월13일(금) 경남 칼리다스 5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많은 관심으로 200여명 이상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 코참 류항하 회장과 베트남 건설부 Mr. Nguyen Tran Nam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전대주 대사의 축사로 세미나는 시작되었다. 1부는 건설활동관리국 Mr. Hoang Tho Vinh 부국장이 개정 건설법을 소개하고 부동산시장 및 주택관리국 Mr. Nguyen Manh Khoi 부국장이 개정 주택법에 대해 소개, 그리고 이어 Mr. Vu Van Phan 부국장이 개정 부동산 법을 소개하였으며 세미나는 한-베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법무법인 JP, 오광원 변호사의 발표로 1부의 베트남 건설 관계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및 국제 계약 실무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신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 및 자영업체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업가, 기업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설명회 참가들에게는 세미나 책자가 배포되었다. 이번 세미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코참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