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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8월21일 - 코참 지역협의회 회장 간담회

코참 지역협의회 회장 간담회

지역의 특수한 현안 처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북부 진출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코참 지역협의회장 간담회가 8월21일(수) 코참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BAC NINH김인우 회장을 제외한 HUNG YEN 박두희, VIET TRI 이병남, VINH PHUC 이재완, HAI PHONG 주태광, NAM DINH 홍선호 지역협의회장단과 코참 집행부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전대주 신임 대사. 김대자 상무관이 친히 자리를 함께하며 대정부 채널 통합을 위한 상호 협조 관계를 굳건히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코참은 우리 기업의 권익 대변과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등 대외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개선 활동과 VBF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 참여에 힘입어 최근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및 정부 건의 사항이 수렴되며 조금씩 그 실효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견이 즉각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부 지역 전체 네트워크를 통한 결속력 강화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하기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호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1)     애로 사항 및 정부 건의 사항 개진을 통한 해소 방안 논의

                   -       공관 및 현행 대정부 건의 및 지역 현지 기업들의 애로 사항

                   -       VBF 를 통한 해소 방법 논의 및 협조 요청,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정부 기관과의 미팅 제안

               2)     코참과 지역협의회간의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지식 경영 향상 코참 세미나 개최, 공동 참여 및 코참 지역협의회간 친교 행사 논의

                           (Ex. 코참 지역협의회 친선 골프대회 등)

 

특히, 약진통상에서는 지난 5월 개정된 2013노동법 규정 중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애로 사항에 대해 하기와 같이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해주었으며 이는 이번 VBF Forum 을 통해 공론화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1. Wages:

1) 월간 30 hr/month월(6.9시간/주)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2013년 개정노동법상, 월간 60 hr/week 잔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준수가 불가한 시간 (CF> 바이어의 근무기준도 12hr/week까지 인정하고 있음.)  

  1. Maternerty Leave:

 1) 2013년 개정 노동법상의 출산휴가는 6개월로 세계 최장이며, 이는 여성 기능인력의 결원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에 애로 사항이 초래되고 있음. 1개월로 단축의 필요성 대두.

 2) 하루 7hr/day의 초가 근무가 불가한 규정상 7개월이상 임산부 및 1년 미만 영유아 보육자의 경우, 1시간의 유급 수유 시간 이후 자발적인 근무 신청의사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2~3교대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침.

  1. Recruitment and lay-off :

 1) 절도자에 대한 규정의 경우, 임신부나 1년미만 영유아 보육자에 대한 면책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는 형사법이 노동법에 우선되어져 해고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2) 현지법상 임산부의 경우에는 해고 불가한 규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사규를 파기한 경우(생산제품 절도하여 현장 검거된 경우)에도 해고 불가한 조항에는 의문 제시.

  1. Work Permit issue condition :

1) 5년이상 동종업종 경력증명서나 대학졸업장을 제출하도록 개정된 베트남 노동허가발급 기준 하에서는, 대부분 2년제 전문자격졸업자인 섬유 계통의 2년제 봉제 기술자들은 노동허가 발급이 불가한 상황. 섬유 업계 특성 상 2년제 전문 대학 졸업 기술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인정할 필요 있음..

2) 이러한 내용이 관할 지역에 따라 처리 기준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