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지난 4월 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군용 및 민간 용도 양쪽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품의 무역 통제를 위하여 전략무역통제 시행령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의 첨단산업 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서는 베트남에서도 전략물자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 동 시행령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절차가 신설되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주베트남 대사관과 코참은 이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무역부 수출입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 시행령 초안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대량 살상무기 또는 그 운반수단의 개발/제조/운용/보수/보관/탐지/식별/확산과 연관된 물자/SW/기술을 말합니다.
2) 입법 목적: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국경간 이전, 경유, 환적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함입니다. (단, 국방/안보 물자 품목은 제외)
3) 부처별 권한: 이중용도 물품 목록의 공표 및 이중용도 물품 신고 승인에 관한 부처별 권한은 아래와 같으며, 각 부처는 국방부/공안부/재무부/외교부와 협의하여 물품 목록을 제정하게 됩니다.
- 과기부: 원자력 및 특수 소재, 전자 소재,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 센서, 레이저 등
- 건설부: 항공, 해양, 우주
- 보건부: 생화학 물품
- 산업무역부: 금속, 화학물질
4) 이중용도 품목 신고: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재수출을위한임시수입/국경간이전/경유/환적하려는 수출입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선적 건별로 ‘single window’라는 국가 단일 창구(www.vnsw.gov.vn)에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고서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중용도 물품 정보 (수행 조직 및 개인 정보, 최종 사용자 정보, 운송 경로)
- 증빙 서류 (계약서, 관할 기관 허가서 등)
* 또한, 해당 당국은 신고에 대한 승인 여부를 업무일 2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수출입업자는 신고 및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내부자율준수규정: 수출입업자가 자체 내부자율준수규정(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구축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위 4)번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통관 서류 외에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ICP 승인 요건: 위 5)번의 ICP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6개 요소를 명시한 신청서를 산업무역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서약 절차
-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의 사전 확인 절차
- 관련 법령 정보 업데이트 절차
- 내부 교육 절차
- 정보 및 문서 보관 절차
- 통보 절차
7) 부처별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무역부: ICP 승인 및 이행 관리감독, 홍보 및 안내활동 주관
- 과학기술부, 건설부, 보건부: 소관 분야별 이중용도 물품 목록 수립
- 재무부: HS코드표 공표, 관리 시설 투자, 국가 단일창구 포털을 통한 이중용도 물품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력, 이중용도 물품 신고 통제, 담당 공무원 교육, 해외 세관 당국과의 협력
- 중앙은행: 신용기관에 금융 통제, 국제 결제, 대량살상무기 자금 지원 방지와 관련한 심사 절차 수립 지시
- 외교부: 국제기구와의 협의 주관, 국제조약 및 양다자협정 하 이중용도 품목 통제와 관련한 정보 수집
* 이에 의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83cMprCP27danh5G6
* 또한, 유관 정보는 한국의 KOSTI(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s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전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