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오전, 롯데호텔하노이에서는 RCEP 협정 발효 3주년을 기념하여 ‘불확실성 속 지역 협력 네트워킹 확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전두민 상무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진혁 통상정책국장, 이은희 인도태평양기획팀장,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Le Trieu Dung 다자무역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코트라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청, 해외시장개발국 등 유관기관에서 1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무역부의 Le Trieu Dung 다자무역정책국장의 개회사와 최진혁 통상정책국장의 축사 후 본격적인 세션 시간에는 RCEP 사무국에서 ‘RCEP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관세총국에서는 기업의 RCEP 활용 성공 전략 RCEP 원산지 관리 시스템 및 모범 사례, 그리고 통관 절차 및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코트라의 이여람 관세사는 ‘한-베 경제협력 & 베트남-한국 수출입 무역’이라는 주제로 양자간 무역 촉진 및 시장 전망 FAT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으며, 해외시장개발국의 Nguyen Manh Dong 국장은 '한-베 수출 무역을 위한 양자 협력과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마쳤다.
한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20년 11월 15일에 체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한-베트남 RCEP 협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무역 자유화(관세 철폐 및 감축): 한국과 베트남은 RCEP에 따라 상호 관세 철폐 및 감축을 추진, - 한-베 FTA 대비 더욱 확대된 상품 개방 및 원산지 규정 완화 적용
(2) 원산지 규정 단순화 및 통합: RCEP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아세안 국가 및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더라도 역내산 인정 가능,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3) 서비스·투자 자유화 확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사업 활동 확대를 지원,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금융, IT, 물류 등), 투자 보호 강화 및 분쟁 해결 절차 개선
(4) 중소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 포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
RCEP 협정은 단순한 FTA를 넘어 한-베트남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으로, 양국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전두민 상무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진혁 통상정책국장, 이은희 인도태평양기획팀장,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Le Trieu Dung 다자무역정책국장을 비롯하여, 코트라와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외무역청, 해외시장개발국 등 유관기관에서 1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무역부의 Le Trieu Dung 다자무역정책국장의 개회사와 최진혁 통상정책국장의 축사 후 본격적인 세션 시간에는 RCEP 사무국에서 ‘RCEP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관세총국에서는 기업의 RCEP 활용 성공 전략 RCEP 원산지 관리 시스템 및 모범 사례, 그리고 통관 절차 및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코트라의 이여람 관세사는 ‘한-베 경제협력 & 베트남-한국 수출입 무역’이라는 주제로 양자간 무역 촉진 및 시장 전망 FAT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으며, 해외시장개발국의 Nguyen Manh Dong 국장은 '한-베 수출 무역을 위한 양자 협력과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마쳤다.
한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2020년 11월 15일에 체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한-베트남 RCEP 협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무역 자유화(관세 철폐 및 감축): 한국과 베트남은 RCEP에 따라 상호 관세 철폐 및 감축을 추진, - 한-베 FTA 대비 더욱 확대된 상품 개방 및 원산지 규정 완화 적용
(2) 원산지 규정 단순화 및 통합: RCEP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아세안 국가 및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더라도 역내산 인정 가능,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음
(3) 서비스·투자 자유화 확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사업 활동 확대를 지원, 베트남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금융, IT, 물류 등), 투자 보호 강화 및 분쟁 해결 절차 개선
(4) 중소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국제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 포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무역 규범 마련
RCEP 협정은 단순한 FTA를 넘어 한-베트남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으로, 양국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https://pf.kakao.com/_iJtEs/10895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