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EuroCham은 지난 8일 오후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LEFASO(베트남가죽/신발/핸드백협회) 및 VITAS(베트남섬유의류 협회)와 공동으로 <내국 수출입: 기회와 도전>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코참의 홍선 명예회장과 손원식 위원(성신회계법인), 변상현 위원(유니관세법인)이 함께 참석했으며, 손원식 위원이 정리한 주요 골자를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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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Cham 및 참석한 유럽 기업들의 제안
- 정부가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시행령 08/2015/ND-CP의 제35조 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수출입제도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함
1) 베트남에 투자한 섬유, 신발,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2) 내국수출입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수출입 관리를 위한 기회비용도 증가하게 됨
3) 관련 시행령 08/2015/ND-CP의 제35조 c호에서 규정한 내국수출입 거래를 적용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무역업자' 임. 그러나 ‘베트남에 존재 하지 않는 무역업자'에 대한 정의가 동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국수출입을 위해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내국수출입 거래의 취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건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4) 아울러, 내국수출입 거래를 제조활동뿐만 아니라, 내국수출입과 관련된 물류 등의 관련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음
2. KoCham의 의견
1) 내국수출입제도의 폐지는 유럽 기업들처럼 한국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Eurocham이 제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2) 내국수출입 거래를 통해 수출 활동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환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국수출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부가세의 환급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함
3. MOIT와 GDC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
- 내국수출입제도를 폐지할 경우의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부에 보고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내국수출입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제조원가 및 추가적인 절차들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승하고, 베트남에서의 내부 공급망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관련 세금징수 금액이 감소하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세원잠식 행위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최초 시행령 90/2007/ND-CP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무역업자'의 정의는 내국수출입 거래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규정임. 즉, 실무적으로 베트남 기업이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거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거래 후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검토 결과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무역업자' 조건은 향후 필요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 의견을 정부에도 이미 개진하였음
3) 부가세 환급의 경우는 세관뿐 아니라 세법에 따른 세무국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4. 세미나에 참석한 전 MOIT 공무원의 의견
1) 다른 국가의 유사 사례를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원재료가 내국수출입 거래를 통해 베트남 회사에 판매된 후, 베트남 회사에서 제조한 최종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도 있고, 베트남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3) 내국수출입 제도는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 수준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Law)이 없을 경우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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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상현 위원이 관세사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 PDE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