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베트남 국회의사당에서는 VCCI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주최로 각국 경제 단체 및 에너지 협회 등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법 개정 초안(version 5)’에 대한 사전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각국 챔버 대표들을 초청해 베트남의 전력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다듬는 자리로, 개회사를 맡은 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Ta Dinh Thi 위원장은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된 개정안을 3개월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상공회의소 법무위원회의 Pham Ngoc Thach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주요 개정사항을 먼저 공개했으며, BCG ENERGY의 Pham Le Quang 사업개발부장은 전력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NAMI ENERGY의 LUU HOANG HA 변호사는 전력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개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MXV의 DUONG DUC QUANG 부사장은 전력 시장에서 ‘계약 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적 계약’ 거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코참의 홍선 회장은 올해 전력난이 많이 해소됐지만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고 운을 뗀 후 전력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FDI의 최대 관심사인 안정적인 인프라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1) 베트남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반도체와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 공급은 기본이고 아직 펜딩중인 에너지 투자 기업들의 사업 인허가가 급선무이며, 2) 2009년 UAE 바라카 원전과 최근 체코 원전 등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원자력 개발 능력을 통해 베트남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원인 SMR(원자력발전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들이다.
끝으로 Ta Dinh Thi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금일 발표된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 실질적’이라며, ‘약 40개의 의견들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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