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베 정부는 2023년 9월 18일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기존 제152호 시행령의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70호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시행일: 2023년 9월 18일)
관련하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은 12월 7일 및 12월 14일 각각 하노이, 호치민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용국에서 직접 각 기업의 노동허가 신청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답변할 예정이므로, 각 기업의 노동허가 담당 베트남 직원(또는 베트남어를 할수 있는 한국직원)이 참석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1. 주재자: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노동허가 담당자)
2. 참석자: 고용국 관계자, 노동허가 발급 절차 진행중인 기관/조직/기업 관계자
* 베트남어로 진행되므로 노동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베트남 실무직원 등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할 필요
3. 일시 및 장소
(1) (하노이) 12월 7일(목) 오전 8시 30분~, 하노이 국립대학교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칼리지 B1빌딩
(2) (호치민) 12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과학사회인문대 D201-D202호
4. 주요내용: 지난 10월 개최한 설명회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업에서 노동허가증 발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답변할 예정
5. 자료: 현장 배포
6. 언어: 베트남어
* 궁금한 사항은 고용국 노동관리과 Pham Hong Trung 부과장(연락처: 0904-090-190)에게 연락바람.
첨부 1. 하노이 추가 설명회 계획
2. 호치민 추가 설명회 계획
3. 노동허가 시행령 합본(제152호+제70호, 베어본)
4. 10월 설명회 시 고용국 설명자료(베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