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해외에 거주 내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재외선거(3월 27일~4월 1일 투표)에 참여하려면
(1)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2) 국외부재자로 신고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자 중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차이는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 여부에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 11. 12. ~ 2024. 02. 10.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 02. 10.까지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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