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등록 &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제93/2017/TT-BTC호 시행규칙
한국 고객사 분들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등록 &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와 관련, 재무부는 최근에 복잡한 VAT방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93/2017/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2017년11월5일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 세무뉴스에서 제93호 시행규칙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드립니다
- 신설법인 및 연간 VAT과세 매출이 VND 1 billion 이하인 기존 법인이 VAT 공제법을 등록하거나VAT계산 방식을 변경할 경우, 제06/GTGT호 양식 제출의무가 삭제됩니다.
- 법인이 조세당국에 제출하는 VAT양식종류에 따라 VAT계산방식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지침이 보완되었습니다.
ü 공제법: 제 01/GTGT호 양식 및 제02/GTGT호 양식;
ü 직접법: 제 03/GTGT호 양식 및 제 04/GTGT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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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