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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법률

제5차 노동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시행일자 2021년 1월1일]

제5차 노동법 개정안 국회통과 안내 [시행일자 수정]

 

지난 2019년 11월 20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제5차 노동법 개정안"에 관한 신문기사(2019.11.21일자 The Saigon Times)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고용노동관님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20일 국회는 453명 국회의원 중 435명 찬성,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개정안 통과시킴.

■ 2021.1.1 시행

 

■ 주요내용

 

1. 주 근무시간 :

일 8시간 또는 주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고용주는 일일 근로시간이 일 10시간, 또는 주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일 또는 주당 근로 시간을 정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국가는 고용주에게 주 40시간 근무를 장려함.

 

2. 초과근무시간 :

법령, 집단협약,  내부근로 규정 에 정한 바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시간 이 일일 정규 근무시간의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개정안에서는 월 최고한도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남.

 

연 최고한도는 정상적 환경하에서는 현행대로 200시간을 유지하며, 특수 환경하에서는 즉, 농업, 임업,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가공업을 비롯하여, 의류, 신발, 전자산업 등 노동집약부문의 근로자에게는 연 300시간까지 늘릴 수 있음.

 

3. 휴일 추가 :

금번 개정법에서는 국경일인 9월2일 전후로 1일 휴일을 추가함.

 

4. 퇴직연령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 퇴직 연령을 남자 62세, 여자 60세로 정하였으며, 2021.1월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60세+3개월, 여자는 55세+4개월로 정년이 늘어나며,

 

매년 남자 3개월, 여자 4개월 단위로 늘어나며, 남자는 2028년까지 62세에 도달할 때까지, 여자는 2035년까지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늘어남.

 

코참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