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EY 베트남의 최근 베트남 국세청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에서 발행된,
고정사업장 구성에 관련한 예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GDT에 의해 발행된 2016년 9월 12일자 Official Letter No. 4123/TCT-HTQT에 따르면,
영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에서는 Service PE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제공자가 제공자와 베트남 회사간 체결된 용역 계약에 따라 외국인 용역 제공자의 근로자를 베트남에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용역 제공자는 해당 용역 계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베트남에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예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 역시도 Service PE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베트남 내 한국기업이 외국인 공급자로부터 설비 등을 수입하고 이에 수반되는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베트남 내 누적 / 합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적용하여 외국인 계약자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면제 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줄 근거가 됩니다.
Service PE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조세조약에 대한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은 지금까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례는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보다 유연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제척기한은 소급 3년간 적용됩니다.
여전히,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그 적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예규는 면제에 대한 보다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만약 최근 3년간 또는 향후 중요한 금액의 설비 수입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의 검토를 통해 환급 또는 면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Official Letter No. 4123/TCT-HTQT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번역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