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부가가치세 개정에 관한 사전 공청회가 베트남 재무부와 국세청 및 VBF의 공동 주최로 Grand Mercure 호텔 짱안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는 2024년 법률 제정 계획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포함하면서 제9조 제1항a인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0% 적용 폐지>라는 항목을 넣었다. 하지만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용역은 EPE 기업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활동이므로,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EPE 기업의 수출 제조 활동 및 투자를 위축시키고 EPE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베트남 현지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
VBF는 동 법률 초안의 중요성과 기업의 상당한 관심을 감안하여 각국 진출 기업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심층 토론을 사전에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금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각국의 챔버 및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베트남 정부측에서도 재무부, 국세청, 국회, 총리실 등 각 유관부처에서 참석하여 해외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해외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베트남의 목표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우리 측에서도 대사관의 박승언 참사관과 이규성 국세관을 비롯하여 코참의 김형모 상임부회장(KCCI 소장), 손원식 회계사, 삼성전자의 김용섭 상무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AmCham, InCham, JCCI에 이어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김용섭 상무는 EPE기업과 Non-EPE기업 간의 불균형 및 역차별을 초래하는 부당한 본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원상복구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상응하는 환급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가세 0%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모순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VAT)는 개인과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금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오는 5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날 세미나에서 수렴된 각국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코참에서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 및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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