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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 임시 부재 신고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임시 부재 신고의 여부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문 등으로 번역된 여러 사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출국시 신고 조항은 실제로 변경 또는 추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국 후 신고에 대해서도 새로 변경된 규정은 없으나, 다만 장기 거주자의 경우 부칙 등에 있어 해석을 달리 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기존과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코참에서는 설 연휴가 지난 직후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정확한 정보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예정이며, 만약 불합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대정부 활동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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