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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소식] 베트남 재무부 차관 초청 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대화 성료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와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과 공동으로 지난 18일 재무부 청사에서 '2022년 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노완 주베트남 한국대사를 비롯해 쩐 쑤언 하(TRAN XUAN HA) 재무부 차관, 김한용 코참 회장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박노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베트남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제도여건이 개선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쑤언하(Tran Xuan Ha) 재무부 차관은 "베트남 국세관세 정책이 여러모로 개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 생산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지원, 재정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으로 사용된 기업의 비용에 따른 법인소득세 환급 관련 내용인 시행령 44/2021/NĐ-CP(2021년 3월 31일 발행) ▲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료 납입시한 연장 내용을 담은 시행령 52/2021/NĐ-CP(2021년 4월 19일 발행) ▲ 베트남 국내 조립, 생산 차량의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104/2021/NĐ-CP(2021년 12월 4일 발행) ▲ 경제-사회 발전과 회복을 위한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43/2022/QH15(2022년 1월 11일 발행)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서 2022년 신규 베트남 조세 정책과 관세 정책에 대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의 발표 및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세무행정법 시행규정, 세관 통관수속과 상품관리정책에 대한 문의, 수입된 임가공 폐기제품의 수입세 면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과 세관수속의 촉진 등을 건의했다. 관세당국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했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폐회사를 통해 김한용 코참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국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조세, 관세 관련 베트남 정부의 고위당국자를 초청해 최근 정책 동향을 듣고 애로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던 시간인 만큼 참석자 모두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재무부, 국세총국, 관세총국, 지방세무당국과 한국 기업간 국세관세와의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산업과 경제 협력이 보다 강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 차관은 폐회사에서 "오늘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코로나 상황 감안 각종 세금 감면 및 수혜 대상 기업 확대 요청, 코로나 관련 비용들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의 비용처리 지원, 이전가격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사항, 자본 양도소득 관련 질의사항 등이 있었다"며 "시간 제한 관계상 답변을 못 받았던 질의가 있으며 나중에 대사관 명의로 공문을 제출해주시면 문서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 차관은 "앞으로 6개월씩 이같은 대화를 개최하길 바라며 지방에 직접 방문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참데일리 편집국)

세미나 자료 다운로드 받기: 코참베트남 > 자료실 > 세미나 자료 (korchamviet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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