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많은 관심이 있으실 [베트남 입국 절차에 대한 총리실 공문의 주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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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8(화) 발표된 총리실 450/VPCP-QHQT 공문 주요 내용은
□ 거주증 및 비자 보유자의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 거주증, 비자 보유자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입국 가능
(단, 복수 비자 보유자 限)
✔ 비자 및 거주증 잔여 기간에 대한 정확한 세부 내용 미포함 → 별도 확인 필요
✔ 입국 전, 격리지 또는 자가 격리지 신고 관련 세부 내용 미포함 → 별도 확인 필요
□ 거주증 및 비자 미보유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거주증, 비자 미보유자는 각 시성의 노동국 및 인민위원회 승인 후, 출입국 사무소 초청장 또는 비자 발급 후 입국 가능함 (사실상 현재와 동일한 프로세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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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주증 및 비자 보유자의 베트남 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이나 아직 정확한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행령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추가 공문 및 시행령이 나오는대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참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