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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한국방문시 백신완료자 격리면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10월 1일부터 베트남을 출발해서 한국 입국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에 한하여 격리면제 시행합니다.

※ 국내 입국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개시는 2021.09.21(화) 09:00부터)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대상자
-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국내 입국하는 자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BIBP 백신), 시노백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인정,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발급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미포함

■ 접수방법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절차
- 격리면제 시행기간: 2021.10.1 ~ 10.31 간(11월 이 후 시행여부는 추후 결정)
- 신청대상: 베트남 지역 내 거주하는 우리 국적자 중 베트남 내에서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

■ 구비서류
-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 동의서, 서약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붙임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모바일 접종증명서 캡쳐본(보건부 전자건강기록부 So Suc Khoe Dien Tu 앱 사용)
※ 여권 상 영문이름,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접종일자, 백신 종류 및 접종기관명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의 항공권 사본: 인적사항, 항공편 날짜 기재
-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 발급 방법
- 신청인이 격리면제신청서에 기재한 상용메일로 발송(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 발급)
- 발급 업무 시간: 대사관 영사과 민원 업무 시간(09:00-12:00, 14:00-16:00,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발급 불가
- 발급 소요일: 근무일 기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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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사항 및 첨부파일을 확인은 대사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5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