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가 OECD ‘Pillar Two’ 기준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 조세 기준에 맞춘 제도적 조정입니다.
/코참 사무국










10월 15일부터 베트남 정부가 OECD ‘Pillar Two’ 기준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제 조세 기준에 맞춘 제도적 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