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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커넥트] 현장 수입화물·샘플채취 규정 업데이트

 

2025년 9월부터 현장 수입화물 통관 절차와 세금·샘플채취 규정이 강화됩니다. 모든 수입화물은 세금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샘플채취 시 반드시 관세청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업은 반드시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유니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1. 현장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절차
https://unicustomsconsulting.com/현장-수입화물에-대한-관세절차-및-세금정책-안내/

2. 수출입화물 샘플채취 감독
https://unicustomsconsulting.com/관세활동지역-내-전문분야-검사대상-수출입화물-샘/

/코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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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f.kakao.com/_iJtEs/11085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