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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커넥트] 부동산 팔 때 세금, 이제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그동안은 판매 금액의 2%만 세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차익의 최대 2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구입 가격 증빙이 어려우면 단순 계산 방식이 적용되고, 상속받은 집은 그대로 2% 세율을 유지해요. 이제는 부동산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 시대가 됩니다.


■ 참고
➊ 구입가격이 확인된 경우
- 세금 부과 기준: 실제 이익(판매가 - 구매가 - 비용)
- 세율: 20%

➋ 구입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판매가 전체 금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2년 미만: 세율 10%
- 보유 기간 2년 이상 ~ 5년 미만: 세율 6%
- 보유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세율 4%
- 보유 기간 10년 이상: 세율 2%

➌ 상속받은 부동산
구입가격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가 전체 금액에 2% 세율 적용

/코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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