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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정부 활동 소식] 코참, 하노이시 기획투자국에 주요 현안 관련 개진

지난 8월 1일 오후, 하노이시 기획투자국의 Nguyen Ngoc Tu 부국장은 Tran The Phuong 대외경제실장 등과 함께 Vo Chi Cong에 위치한 기획투자국 회의실에서 코참과의 단독 간담회를 열고 하노이시의 올해 하반기 활동 계획 조정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코참의 홍선 회장을 비롯하여 장순봉 상임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하노이사무소의 이홍배 대표 변호사, 카르파의 이진행 상무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Nguyen Ngoc Tu 부국장은 하노이시의 3대 투자국 중 하나인 한국의 진출 기업들을 위해 애로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투자 절차와 정책, 투자 환경 등에 대해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기업들은 하노이시가 최근 설립한 공기관인 ‘하노이 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홍선 회장은 노동허가서와 거주증 발급 관련 문제 등 기본적인 여건부터 개선해 나갈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넸다. 이에 대해 Tu 부국장은 해당 내용을 유관기관에 재차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후 하노이시 기획투자국이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분기별로 코참과 회의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다.

Tu 부국장은 또 ‘하노이시가 오는 8월말경 각국 챔버들과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코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홍배 변호사가 문의한 최소 정관자본금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심사 과정 중 기업능력 평가 및 투자등록증 발급과정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유연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후 코참에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확언했다.

장순봉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를 키우려 할 경우 DPI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과 새로 시행되는 토지법 관련 FDI 기업 또는 외국인의 소유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Tu 부국장은 '철저히 검증하되 승인 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 해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홍선 회장은 그동안 접수된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들을 차례로 개진하고 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한 위치 지정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했으며, Tu 부국장은 ‘이번에 회의한 이슈들에 대하여 8월말 회의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코참이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노이시 기획투자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고 시가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