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2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한-베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시행규칙(40/2015/TT-BCT)이 발효됨에 따라 <한-베 FTA>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양국은 기업들의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이제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베트남과의 FTA 발효는 2016년 우리 수출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 관련, 관세 당국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특혜 관세가 적용 되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관련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 류 항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