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2024년부터 포장재,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를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환경공단의 교육 자료(한국의 EPR제도 소개자료와 베트남의 EPR 제도 설명자료)를 공유하오니, 해당 기업 및 유관 기관에서는 잘 숙지하셔서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후 국내 기업의 질문 및 의견을 취합하여 베트남 자원환경부와 공동으로 EPR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코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베트남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소개
2.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3. 재활용의무이행 방법
4. 출고 및 수입 실적서 작성 방법
5. 출고 및 수입 실적 조사 안내
*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자료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chamvietnam.com/board/share/pds-seminar/view?seq=73
<세부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재권 베트남사무소장
(한-베 환경산업협력센터)
+84-24-3203-3335
www.keiti.re.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