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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주베트남대사관・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베트남 취업자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배경

베트남 근무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 시행(‘21.2.15)으로, 베트남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기관·조직·기업 확인이 필요

- 우리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경력확인서* 발급 개시

* 경력확인서 : 경력증명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

경력확인서 신청

(대상) 베트남 근무경력 확인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서류 원본 확인을 위해 방문 또는 우편만 허용

(신청서류) 경력확인 신청서(별첨1), 경력증명서(별첨2),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사회보험 납입증명서 등 반드시 첨부(기간입증 서류 없을 경우 불가)

경력증명서에 기업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서류접수 경력확인 기관

-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베트남 중・북부 기업의 경력 확인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남부 기업의 경력 확인

※ 다낭 기준, 중・북부는 베트남EPS센터(다낭포함), 남부는 호치민무역관에 신청

경력확인서 발급 교부

(발급기관)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에 신청한 서류는 확인 후 베트남EPS센터에서 발급

(경력확인)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해 기업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서류발급) 경력확인이 완료되면 경력확인서(별첨3) 발급

(소요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교부방법) 본인 직접 수령 또는 우편수령 택일

참고사항

(온라인 발급) 베트남EPS센터의 서류 발급은, 온라인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 개시 전까지 운영예정이며, 온라인 발급은 별도 공지

(서류 활용)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는 한국 외교부 영사센터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베트남에서 활용가능

<별첨> 경력확인 신청서 서식, 경력증명서 국·영문 서식, 경력확인서 국·영문 서식

첨부파일

  • 베트남 취업자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pdf 203.6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