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노동보훈사회부 제언에 따라 사용자, 근로자 지원을 위한 총리 결정 발행(2021.7.7.)
□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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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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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면 |
노동재해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용자 |
사회보험료 납부근거인 급여기금의 0%, 감면기간 12개월 * 보험료 감면 시 감면금액을 근로자에 전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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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및 유족연금 납부 정지 |
’21.4월까지 사회보험료 전액 납부 또는 사용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15% 감소 시 |
6개월간 정지, 정지기간 만료시 추가 납부 * No. 42/NQ-CP(2020.4.9.), No 154/NP-CP에 따라 퇴직 및 유족연금 납부 정지 대상도 요건 충족 시 적용되나 총 기간은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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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훈련 및 교육 |
사용자가 실업보험료(12개월 이상) 납부, 구조조정 중, 전분기 매출 1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VND 1,500,000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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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단, 무급휴가 근로자 |
관할 당국 결정으로 영업 중단된 기업, 협동조합 등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중단 또는 무급휴가 연속 15일 이상 |
i) (15일 초과 3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VND 1,855,000 지원 ii) (30일 초과) 3,710,000 지원 *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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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상 근로자 |
노동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휴직, 관할당국 지시로 14일 이상 격리 |
근로자 1인당 VND 1,000,000 *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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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못 받는 근로 계약 해지 근로자 |
관할 당국 결정으로 영업 중단된 기업 등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직전까지 사회보험 가입하였으나 실업수당 미적용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 *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1인당 VND 1,000,000 추가, 6세 미만 아동 돌봄시 VND 1,000,000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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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격리 조치 당한 아동과 국민 |
COVID-19 치료를 받거나(F0) 격리 조치 당한(F1) 아동(16세 미만)과 국민 |
대상자 1인당 VND 80,000 식비수당 지급, F0는 45일 이내 / F1은 21일 이내 * 아동 1인당 VND 1,000,000 일시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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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공무원 및 여행가이드 근로자 |
4급 전문 자격증 보유 미술감독 등, 공연예술 공공부문단체 근무자로 당국 결정으로 15일 이상 중단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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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근로자 |
관광가이드 자격카드를 취득하고 업체와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등 |
근로자 1인당 VND 3,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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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사업 |
등록된 사업으로 과세대상, 당국 결정으로 15일 이상 영업 중단 |
가계당 VND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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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생산회복임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 대출 |
사회보험료 납부 근로자 15일 이상 휴직, 악성채무 부존재, 관할당국 결정으로 일시휴업 등 |
i) (휴업급여) 최대 3개월 간 휴업급여 x 근로자수 / 대출기간 12개월 미만 ii) (생산회복임금) 최대 3개월간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 대출기간 12개월 미만 |
[별첨] 23_2021_QD-TTg(베트남어 원본, 영어, 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