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운영감독자: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전공 불일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데,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안내하겠음
*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