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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베트남 2021년 설 연휴 관련 안내 |
- 주베트남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 -
□안내 배경
○ 베트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21.2.10.(수)부터 2.16(화)까지 총 7일간을 2021년 구정 휴일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총리실 9895/VPCP-KGVX(2020.11.26.) 및 노동부 4875/TB-LDTBXH(2020.12.10.)
○ 한편, 상기 노동보훈사회부 통보(4875/TB-LDTBXH(2020.12.10.))는 민간기업의 2021년 구정 휴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음력을 기준으로 전년도 마지막 1일과 새해 4일 또는 전년도 마지막 2일과 새해 3일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는 구정 휴가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구정 휴가방안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베 노동법(45/2019/QH14, 2019.11.20.) 규정
○ (제112조) 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공휴일과 명절에 유급휴가를 가진다.
- b) 구정(음력): 5일
- 매년, 실제 상황을 토대로 하여, 국무총리는 동조제1항제b호와 제dd호에 규정된 구체적인 휴일을 결정한다.
○ (제111조) 3. 동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에 주휴일을 보충하는 휴가를 가진다.
□2021년 구정 연휴 사용 방안
[1] 전년도 마지막 1일 + 새해 4일: 2021.2.11.(목)~2.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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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수) |
11(목) |
12(금) |
13(토) |
14(일) |
15(월) |
16(화) |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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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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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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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의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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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마지막 2일 + 새해 3일: 2021.2.10.(수)~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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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수) |
11(목) |
12(금) |
13(토) |
14(일) |
15(월) |
16(화) |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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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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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
주휴일의 대체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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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