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 현지 맞춤형 직업훈련 위탁훈련기관 공모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베트남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한 현지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베트남노동자의 자진출국 유도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구인수요 충족
나. 훈련 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한국 취업경력이 있는 귀국예정 베트남 근로자 30명
- 공단 본부에서 귀국 예정 근로자 대상 훈련 참여 희망자 POOL 구성 예정
- 공단 본부에서 전달한 참여 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등을 통해 위탁훈련기관에서 최종 훈련생 선발
다. 훈련 기간 : 2020. 10월 중 (120시간, 1일 훈련시간 6시간, 평일(월~금) 운영(20일 간)
라. 훈련 직종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제12조 관련「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에 표기된 직종에 한하여 훈련과정 편성
마. 훈련운영 : 집체훈련(1개 반 30명 기준)
2. 제안서 참여 자격
가.훈련기관 참여자격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국내 훈련기관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직접 보유하거나, 현지 소재 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관
나. 참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제외 및 인정취소
○ 훈련기관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제한기간은 제안서 신청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기타 공단사업 또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수행 시 징계를 받아 훈련과정이 폐강되거나 정지 중인 기관
○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의에서 판정한 경우
※ 상기 선정제외 및 인정취소 사유가 훈련기관 선정발표 후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3. 제안서(훈련계획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 6. 22.(월), 09:00 ~ 7. 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베트남시간 기준)
나. 제출방법
- E-Mail : jimmy@hrdkorea.or.kr
- 방 문 : HRD Korea EPS Center in Vietnam, #20 Fl.,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 Hanoi, Vietnam
4. 제출서류 등 기타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베트남EPS센터(☎090-347-2431, 024-3773-7273~4)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