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입니다.
베트남 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베트남 소득세법 및 한베 조세 조약 등에 따르면, 183일 이상 베트남 내 장기체류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소득을 포함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 과세당국도 한국 국세청에 과세 정보교환을 여러 건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건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진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우리 진출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근로자 소득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투명하게 해주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