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 안내
-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141/2017/ND-CP, 2016.12.7.)
□ 2018.1.1.~2018.12.31. 적용되는 최저임금 (단위: 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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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년 적용 |
2017년 적용 |
인상금액 |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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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
398 |
375 |
23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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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 |
353 |
332 |
21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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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
309 |
290 |
19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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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 |
276 |
258 |
18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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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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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적용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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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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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으로 변경 |
띠엔 랑(Tiên Lãng)현(하이퐁 市), 롱 카잉(Long Khánh)타운(동 나이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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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으로 변경 |
땀끼(Tam Kỳ)시(꽝남省), 통 녓(Thống Nhất)현(동나이省), 투 트어(Thủ Thừa)현(롱안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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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으로 변경 |
푸닝(Phú Ninh)현(꽝남省), 록닝(Lộc Ninh), 푸지엥(Phú Riềng) 현(빈프억省) |
* 전체 지역 명단은 별도 송부하는 개정 시행령의 부록 부분 참조
붙임: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시행령」(141/2017/ND-CP, 2017.12.7.)(용량 관계상 별도 파일로 송부)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4-383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