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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코참] 노동허가증 관련 온라인 신청 시행규칙 주요내용, 법령 및 번역본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진행 안내 시행 규칙

 

                                                                                                     - 2017.9.29,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 외국인 노동허가증과 관련하여 2017.10.2.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승인·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짐
 
□근거 법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진행 안내 시행규칙」(23/2017/TT-BLDTBXH, 2017.10.2. 시행)
 
□주요 내용

○온라인 신청 범위: ①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 신청, ② 노동허가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③노동허가증 발급 비대상자 확인 신청

- ①기존처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 가능

○온라인 신청 관련 절차

- 포털을 통해 신청(사용자) → 전자우편을 통해 결과 및 신청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유 통보(승인기관) 
→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보고서 원본 제출(사용자) → 포털과 원본이 다를 경우 문서, 전자우편 또는 직접 통보(승인기관)

○온라인 신청 포털: http://dvc.vieclamvietnam.gov.vn

별첨: 시행규칙(23/2017/TT-BLDTBXH) 베어본 및 번역본*

*번역본은 주베트남대사관에서 번역한 것으로 베트남어본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84) 24-3831-5111∼6

첨부파일

  • 20170929.pdf 73.07 KB
  • 20170929.hwp 16 KB
  • Thong tu 23-2017-TT-BLDTBXH - Cap giay phep lao dong online (1) (2).docx 21.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