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베트남 한국법인 한국인근로자 현황 조사
○ 2016.1.1.부터 시행된 베트남 사회보험법(58/2014/QH13) 제2조제2항*에 따라 2018.1.1.부터 □ 조사 배경
외국민인 근로자도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제2조 적용대상: 2.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고 베트남에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인 외국 국민인 근로자
○ 한편, 동법 시행령(안)*은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이중 ‘베트남 내 기업·조직·개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만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시행령(안)은 2017.9월경 베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부에 제출 예정인 것으로 파악
○ 한편, 한국 정부는 베트남 근무 우리 국민의 사회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기간 합산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협정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사회보험법 시행령(안)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현지 기업과의 근로계약 유무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동 사회보험협정을 통한 중복가입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파악코자 합니다
□ 작성 방법
○ 관련 시행령(안)에 따라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또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한국인’과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한국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합니다.
○ 첨부된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khoh70@gmail.com)으로
2017.9.1.(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동 조사 자료는 한국인 근로자 등의 규모 파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문의 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024-3831-511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