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am Vietnam

KR
0 0
:
0 0
VN
0 0
:
0 0
banner

행사&뉴스

EVENT&NEWS

공지 사항

베트남 노동허가증 신청시, 외국 의료기관 발급 건강검진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베트남 법령상 노동허가증 신청시 구비서류 중 건강검진서의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서도 유효하나,
일부 시/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고용국의 확인 사항을 전파하고자 답변 공문을 첨부 드립니다. 
동 공문을 활용하시어 한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건강검진서가 있음에도 다시 베트남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 의료기관 발급 건강검진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84 4 3831 5111~6)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