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베트남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 -
□안내 배경
○ 베트남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17.1.26.(목)부터 2.1(수)까지 총 7일간을 2017년 구정 휴일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상기 정부 총리 의결서는 베트남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구정 휴일은 이와는 별개로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르게 됨
□관련 규정
○ 「베트남 노동법」(10/2012/HQ13, 2012.6.18.) 제115조제1항제b호
-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공휴일과 명절에 유급휴가를 가진다
- 구정(음력): 5일
- 이조 제1항에 규정된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에 휴가를 가진다.
○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시행령」(45/2013/ND-CP, 2013.5.10.) 제8조(구정 휴가)
- 노동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구정 휴가는 사용자가 음력을 기준으로 전년도 마지막 1일과 새해 4일 또는 전년도 마지막 2일과 새해 3일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는 구정 휴가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구정 휴가계획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2017년 구정 연휴 사용 방안
- 일요일이 주휴일인 주6일 근무제 운영 기업의 경우
1-1) 전년도 마지막 1일 + 새해 4일: 2017.1.27.(금)~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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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31(화) |
2.1(수) |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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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
주휴일 |
대체휴일 |
1-2) 전년도 마지막 2일 + 새해 3일: 2017.1.26.(목)~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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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31(화) |
2.1(수) |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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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
주휴일 |
대체휴일 |
- 토·일요일이 주휴일인 주5일 근무제 운영 기업의 경우
2-1) 전년도 마지막 1일 + 새해 4일: 2017.1.27.(금)~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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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31(화) |
2.1(수) |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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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주휴일 |
주휴일 |
대체휴일 |
대체휴일 |
2-2) 전년도 마지막 2일 + 새해 3일: 2017.1.26.(금)~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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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목) |
27(금) |
28(토) |
29(일) |
30(월) |
31(화) |
2.1(수) |
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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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주휴일 |
주휴일 |
대체휴일 |
대체휴일 |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오기환 고용노동관에게 문의바랍니다**
연락처: (+84) 4-383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