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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외국인 입찰자 등록 관련 안내

베트남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외국인 입찰자 등록 관련 안내

 

베트남 공공조달법(43/2013/QH13)이 2013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률 제1조 5항에 따르면 입찰자는 입찰자격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공동 시행규칙(No 07/2015/TTLT-BKHDT-BTC)를 2015년 9월 8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동 규칙 1조 3항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37항에는 201671일부터는 입찰마감 2일전(근무일 기준)까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입찰자나 투자자는 프로젝트, 공공조달 등의 입찰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공조달법에 따른 국가 프로젝트나 조달패키지에 참가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은 첨부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미리 하시어 절차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주소 http://muasamcong.mpi.gov.vn

 

<첨부>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절차

            2. MPI 공문

첨부파일

  • 공공조달시스템 등록절차.pdf n/a
  • MPI공문.pdf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