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는 많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문의하시는 외국인계약자세(이하 “FCT”)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거규정 및 의의
시행규칙 103/2014/TT-BTC (2014년 8월 6일)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새로운 세목이 아닌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한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입니다.
- 외국인계약자의 정의
- 베트남 법인 또는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한 용역 등을 제공함에 따라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일반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회사 또는 현지법인과 컨설팅계약, 차입계약 및 기타의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도급계약자) – 일반적인 사례로는 외국건설 시공사가 베트남의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출할 경우 원청사와 계약하는 외국의 하청계약자입니다.
- 납부방법(동 시행규칙 제8조~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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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차감공제법 |
원천징수법 |
혼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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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
제8조~제10조 |
제11조~제13조 |
제14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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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
“공제신고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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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VAS 채택 및 TAX CODE 보유 |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VAS 채택 및 TAX CODE 보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재무부가 정하는 회계제도 채택(제14조) (adhere to regulations of law on accounting of the Ministry of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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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 20 % |
법인세계산대상 매출액 X 법인세율*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름) |
원천징수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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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
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세계산대상 매출액 X 부가세율*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름) |
차감공제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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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자 |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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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신고 및 납부) |
외국 (하청)계약자 (제 8조) |
베트남측 당사자 (제 11조) |
외국 (하청)계약자 (제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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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사항 |
국세청에 먼저 등록 필요(~register with tax authority~) (제 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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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사업장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5조) :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를 포함한다.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국제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관계국들이 독자적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제도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계산 시 공제해주는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3가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한–베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에 한–베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특별법은 일반적인 베트남 조세관련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는 법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대상 조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 세금 중 부가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사례의 세금면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베트남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의 경우 한–베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해서 동 사업소득에 대한 면제신청 또는 면제에 대한 통지를 관할 세무당국에하고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신청절차는 관련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면제를 여러가지 사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