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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FCT)

 안녕하십니까?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는 많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문의하시는 외국인계약자세(이하 “FCT”)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의의

시행규칙 103/2014/TT-BTC (2014년 8월 6일)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의 새로운 세목이 아닌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한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입니다.

 

  1. 외국인계약자의 정의
  • 베트남 법인 또는 베트남인과 계약 등에 근거한 용역 등을 제공함에 따라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일반적인 사례로는 베트남 회사 또는 현지법인과 컨설팅계약, 차입계약 및 기타의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인계약자와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고정사업장 유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도급계약자) – 일반적인 사례로는 외국건설 시공사가 베트남의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출할 경우 원청사와 계약하는 외국의 하청계약자입니다.

 

  1. 납부방법( 시행규칙 8~16)

 

구 분

차감공제법

원천징수법

혼합법

관련조문

제8조~제10조

제11조~제13조

제14조~제16조

적용대상

베트남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공제신고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베트남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적용조건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VAS 채택 및 TAX CODE 보유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VAS 채택 및 TAX CODE 보유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1. 고정사업장 소유

2. 183일이상 계약 수행

3. 재무부가 정하는 회계제도 채택(제14조)

(adhere to regulations of law on accounting of the Ministry of Finance)

법인세 납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 20 %

법인세계산대상 매출액 X 법인세율*

(*동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름)

원천징수법과 동일

부가세 납부

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세계산대상 매출액 X 부가세율*

(*동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름)

차감공제법과 동일

담세자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외국 (하청)계약자

(제 4조 1항)

원천징수의무자(신고 및 납부)

외국 (하청)계약자

(제 8조)

베트남측 당사자

(제 11조)

외국 (하청)계약자

(제 14조)

기타 필요사항

국세청에 먼저 등록 필요(~register with tax authority~) (제 14조)

 

※ 고정 사업장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5조) :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를 포함한다.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1.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국제간의 무역이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동일소득에 대하여 관계국들이 독자적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제도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세액계산 시 공제해주는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3가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 이중과세방지 협정이란?

한국과 베트남은 1994년에 한–베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특별법은 일반적인 베트남 조세관련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한–베 이중과세방지협정 상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는 법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대상 조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계약자 세금 중 부가세는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1.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 사례의 세금면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베트남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획득한 사업소득의 경우 한–베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의해서 동 사업소득에 대한 면제신청 또는 면제에 대한 통지를 관할 세무당국에하고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신청절차는 관련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무당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세금면제를 여러가지 사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08.pdf 260.7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