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시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의무

전현우
법무법인(유) JP 하노이사무소 한국변호사
(前)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사항: 기업법무, 금융, IPO, M&A, PF
연락처: (84-4) 3724 5201~3
이메일: bhsjun1@gmail.com
- 서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 등은 해외에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일차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대금 송금시에는 해당 외국환 은행의 안내에 따라 신고 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 직접투자시 발생하는 신고의무는 단지 최초 직접투자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준수해야 하는 신고사항이 존재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의무
가.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 취득 (직접투자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9-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을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금 송금 시 이에 관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신고에 대해 신고의 수리, 거부,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할 수 있고, 30일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위반하여 해당 거래를 진행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 또는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금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위반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 현물 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는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기계, 설비 등을 현물출자시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직접투자 위반에 대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 기 신고 내용의 변경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2항은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 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함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투자로 송금한 금액을 베트남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하시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에도 이러한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별표4 과태료부과 기준)
라. 지분양수도시
앞서 말씀드린 신고내용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분매도의 경우 지분양수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체지분 뿐만 아니라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기업법은 지분양수도대금은 반드시 ‘베트남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매각대금을 송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한국에서 원화로 양수도대금을 주고받으실 경우 베트남 법률 위반이 됩니다.
마. 정기 보고의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는 외화증권 취득보고서의 경우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투자보고서의 경우 송금 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경우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100만불 이하의 투자의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대체 가능), 청산보고서의 경우 청산자금 수령 후 즉시 각 보고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화 투자의 경우 1회의 신고 외에 정기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이 또한 간과하지 않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결어
해외투자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들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투자 경험이 없으신 예비투자자 분들은 투자신고시 위와 같은 신고, 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